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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6구합1951

고시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5.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 성남시장을 위하여 9,300,000원, 피고 학교법인 가천학원 가천대학교 총장을 위하여 9,3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루1069호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2017. 8. 7. 위 항고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7무80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2. 14. 위 재항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