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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27. 22:0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에 있는 성수 대교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 대교 북단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전방에서 교통 체증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 길 48-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성수 대교 남단까지 약 12.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