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2고단443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부산 수영구 B공원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학생증 1매,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GS 25시 편의점 카드 1매가 들어있는 남자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4: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사는 F 30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공용세면장에 씻으러 간 사이 위 30호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21:30경 부산 수영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사용하는 시가 6,000,000원 상당의 I 젠트라 승용차의 주변에서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I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