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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8구합2926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4. 2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745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22.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4734호로 항소한 후 그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7. 10.경 위 항소심 재판부(이하 ‘이 사건 재판부’라 한다)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고소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형제66281)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재판부는 원고 A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30.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증거, 경찰의 수사보고, 의견서 등은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송부를 거절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에 피고가 2017. 10. 30. 원고들에게 위 청구에 대한 열람복사불허가처분 내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 A가 이 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재판부에서 원고 A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