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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6:42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B 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과 대질신문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쥐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고소인 안면부 사진, 발생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치료비 공탁)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