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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4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5. 00: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 음주 운전자가 다시 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44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동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