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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4107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원심 이유무죄 부분 제외) 중 피해자 사망에 대한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사망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과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