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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5538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 3. 28.부터 2017. 5. 31.까지 공군 공병(시설)병과 장교로 근무하다

전역한 사람으로서 1993. 2. 22. B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건축공학 전공으로 공학학사 학위를, 2008. 9. 20. 건설사업관리전문가 자격을, 2018. 12. 7.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각각 취득한 건설기술인 당초 건설기술 진흥법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설기술자’라고 정의하였으나, 2018. 8. 14. 법률 제15719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이다. 원고는 전역 후 2017. 6.경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C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였다.

국무조정실은 2017. 9.경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인들이 신고한 경력이 허위인지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군에서 전역한 원고가 C협회에 건설기술인으로서 쌓은 일부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의심하여 국방부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국방부로부터 국토교통부의 위 요청을 통보받은 공군본부는 2018. 4. 2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건의 사업 참여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여 C협회에 이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협회는 위 경력을 삭제한 후 피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다.

순번 신고내용 부적정 사유 비고(참여일수) 사업명 참여기간 1 D공사 1993. 2. 1.~1993. 12. 29. 다른 부서의 실적을 신고한 경우 332일 2 E공사 2000. 12. 26.~2003. 1. 5. 741일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다.

항 표 기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2019. 8. 22.) 처분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