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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16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각 2.652/4382.2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일부(각 517.94/4382.2 지분)를 매수하여 12층 규모의 오피스텔인 F건물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2004. 10. 4. 피고들로부터 F건물 G호(별지 기재 부동산: 전용면적 27.3㎡, 대지 면적 7.956㎡)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2004. 10. 15.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아직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대지권등기는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지 중 7.956/4382.2 지분(각 2.652/4382.2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5. 별지 기재 부동산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