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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1573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6. 12.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전 소유자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그 가족의 주거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신탁회사에서 진행한 공매절차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