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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036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42,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인천 남동구 D롯트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기계기구, 동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E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F’이라는 상호로 도금, 도장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장에서 2014. 7. 25. 04:33경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공장의 일부 벽면과 천장이 불에 타거나 그슬리는 등의 피해가 생겼다. 라.

원고는 2014. 11. 19.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67,684,4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0,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67,684,4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청약서(을 4)에는 계약자명이 명확하게 “주식회사 C”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주) C 제2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