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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4885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13,65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9%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