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0:35경 속초시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2차가 잘못된 거냐. 2차를 나가기로 하고 안 나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떳떳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귀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E이 “2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처벌 받을 수 있다. 2차 나가서 적발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며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E에게 “너 지금 나를 협박한 거냐.”고 말하면서 E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E 앞으로 수회 들이대고, 왼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