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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3 2016가단26860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