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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1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E을 소개해 준 후 위 환자가 지불한 수술비 3,400,000원 중 일부인 680,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고, 2014. 4. 29.경 중국인 환자 F을 소개해 준 후 위 환자가 지불한 수술비 14,000,000원 중 일부인 2,800,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480,000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H, I(일부), J(일부)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브로커 단속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 작성 문건 첨부), 수사보고(중국 언론 보도내용 첨부-한국원정 성형 부작용 문제점 등 제하), 수사보고(성형 관련 대리수술, 브로커 수수료 및 대출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도한 동아일보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중국인 관광객 성형수술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K 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대한성형외과의사L 언론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성형외과 수술시장의 실태 및 문제점)

1. 업체리스트, 브로커명단, I 제출 파일 출력물, 수수료 받은 내역, 환자 진료차트 및 외국인 환자 소개비 지급확인서, 입금확인증,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