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 경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합계 총 58,1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