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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의 종업원이고, E 대표 F 소유의 번호 없는 전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18. 00:20경 위 전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 옥수수경매장 앞 도로를 서문쪽에서 남문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위 전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2)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