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조기 55대(이하 ‘이 사건 공조기’라 한다)를 제작, 납품 및 사후관리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이하 ‘갑’이라 칭함)과 ㈜태연이엔지(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발주자로 하고 을을 도급자로 하여 본 계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본내역 및 납기 (1) 계약명 : 삼성엔지니어링 / 사우디 Ma'aden Rolling Mill PJT Air Washer 제작 및 납품, 서비스 외 (2) 계약내역(장비명, 수량) : Air Washer, 55set (3) 납기 승인 설계도서 완납, 기자재 현장 완납, 제작 및 납품(검수필) : 2012. 3. 14. ~ 2012. 4. 30. 사후관리 : 2012. 5. 1. ~ 준공후 36개월
2. 계약금액(VAT 별도) : 7,190,000,000원
8. 품질기준 및 검사 (6) 본 계약목적물이 갑의 검사에 합격하여 현장에 납품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불합격 판정 및 조립, 설치, 시공 및 성능시험시에 발견되는 일체의 결함에 대해 을은 을의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하고 을은 갑에게 결함원인과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품질보증 (2) 갑은 현장에 입고된 불합격품을 을의 운송비 지급조건으로 을에게 반송할 수 있다.
(3) 갑은 품질하자 및 성능결함의 부분에 대해 을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에 응해야 한다.
(4) 을은 발주물품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공급 등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 보증체제를 확립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발주물품의 소유권 이전 후 발주물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