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7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04:4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내가 주는 대로만 받아, 계산 따지지 말고”, “ 너 이 새끼 몇 살이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 술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9. 13.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그로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