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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9 2019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8. 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저희가 다른 다방에 빚진 게 있는데 선불금으로 그 빚을 갚아주면 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선불금 사기’라는 동종의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19. 10.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