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79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9:20경 광주 서구 B 식당 앞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6세)과 경적 소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발로 아반떼 승용차를 차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각막찰과상,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