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 11:30 경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 금 역에서 1 층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양손에 무거운 과일 박스를 들고 있었고 그 곳은 막 도착한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 로 붐비는 장소였으므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탄 후에는 안전 바를 잡아 넘어지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과일 박스를 양 손에 들고 만연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안전 바를 잡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른쪽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 인의 뒤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이 던 피해자 B( 여, 39세), 피해자 C( 여, 70세), 피해자 D( 여, 57세) 등을 연쇄적으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허리 부위 통증 및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 C는 2016. 4. 21., 피해자 D은 2016. 4.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