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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차량 운전자이다.

2017. 7. 25.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 버스 정류장을 수원 시청 역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 중 전방의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 후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 우측 끝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여) 가 탑승 중이 던 D 포터 차량과 E(54 세, 남) 운전의 F 이 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수리비 금 1,4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