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5도20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ㆍ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인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