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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9 2013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에 있는 용당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부근 도로까지 20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자갈치양곱창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천포도서관 방향에서 삼천포시외버스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체로 인해서 정차하던 피해자 C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979,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피해자동차), 현장사진(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