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7.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탑 74.27㎡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096) 집행 당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도과한 2015. 9. 23.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