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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3562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7.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탑 74.27㎡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51096) 집행 당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도과한 2015. 9. 23.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 66,09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함과 동시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