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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6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82』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 11:40 경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험 밸브를 열어 압력으로 인해 벽면 타일이 깨지도록 하고,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의 물을 틀어 그 물이 복도에까지 흘러 나 가도록 함으로써 복도에 설치된 바닥 타일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조물에 설치된 화장실 벽면 타일 및 바닥 타일을 수리 비 약 25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 13:30 경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건물 ’에서, 그 건물 1 층부터 9 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의 물을 틀어 화장실 밖으로 물이 넘치게 하여 건조물의 효용을 해할 목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 각 층에 설치된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고 집 기류 등을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9:00 경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건물’ 앞 도로에서, 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