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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7가합4912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10. 8. 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2008. 10. 14. 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3. 30.부터 2017. 4. 17.까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감기, 허리염좌, 허리골절, 무릎관절증, 척추협착증, 슬관절관절염 등으로 20회에 걸쳐 34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질병치료비 등 합계 25,3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8. 7.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5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이외에도 C의 ‘D보험(환급)’, ‘E보험(개인만기환급)’에 따른 보험금도 수령하였다.

다만 기록상 위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고인지 여부 및 보험가입일, 월 보험료, 보험계약 유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 월 보험료 (원) 계약상태 1 F G 2008. 7. 23. 78,915 유지 2 원고 H 2008. 10. 8. 30,000 유지 3 원고 H 2008. 10. 14. 30,000 유지 4 I J 2009. 3. 3. 45,000 유지 5 원고 K 2015. 6. 30. 37,000 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