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배경사실] D, E은 전국 수많은 PC 방이나 가정,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특정계좌에 현금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다른 손님들과 포 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 비율의 딜러 비 (12.8% )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D, E의 사이트 운영 조직은 이를 총괄하는 대본 사와 그 이하 단계로 본사, 부 본사, 총판, 가맹점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각 단계별로 가입한 회원이 많을수록 상위 단계 수익이 많아 지는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1. 경 D, E 등을 운영하는 중국 내 운영 조직 실장으로 일하던 중 본사 계정을 분양 받아 F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909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 지자 중국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08. 7. 경부터 2009. 7. 경까지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중상 구에 있는 J 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책상 3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부 본사, 총판, 가맹점을 통해 D,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2009. 7. 경부터 2012. 9. 2. 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같은 구 K 아파트로 옮겨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