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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나47321

판매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판매대행수수료인 42,280달러, ② 보일러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259,531,293베트남동, ③ 피고의 베트남 직원인 J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미화 1,5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③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패소 부분 중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②, ③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15,058,90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봉제 관련 기기 및 부품의 수입, 수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영위하는 베트남국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보일러 판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보일러를 베트남의 업체에게 판매를 중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소각보일러 판매대행 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의 주요1. 판매시 결재방식 1.1 계약금액의 50% 선급금, 30% B/L 발행시 지불, 20% 시운전 완료(설치완료보고서 제출시) 후 7일 이내 지불조건. 2. 판매에 대한 수수료 지불방식 1.1 항목의 입금액 7%에 동일하게 지급한다.

(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서의 FOB 단가를 기준하여 7% 지급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거래당사자 계약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