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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7 2011고정206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067』

1.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2011. 4. 11.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매수한 양산시 F아파트 102동 708호에 대한 중도금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3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정108』

2. E은 양산시에서 남자친구 G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하던 중 2011. 2. 24. 13:00경 위 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H 소유의 양산시 F아파트 102동 708호를 총 매매대금 4,250만 원에 매수하되 그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중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1. 5. 25. 잔금 3,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위 H을 대리한 H의 누나 I와 체결하였고, 그날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I는 2011. 3. 2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계약 당시 중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였지만 500만 원으로 매수인측에 얘기를 해서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E은 2011. 4. 11. 500만 원을 마련하여 I에게 직접 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해 주겠다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E은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15. 위 금원 중 300만 원만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 E은 그 사정을 모른 채 500만 원이 모두 I에게 송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