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명령휴직발령무효확인등
2005가합12089 인사부명령휴직발령무효확인 등
박0O(000000-0000000)
광주 서구 치평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로컴 담당변호사 정00, 이00, 김OO
주식회사 O0은행
광주 동구 대인동
대표이사 징OO
법률상 대리인 지배인 고O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담당 변호사노00,박00
2007. 7.13.
2007. 10. 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2.자 인사부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27.자, 2005. 6. 27.자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 및 2006.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134,222,123원 및 그 중 금 66 ,541,01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같은 달 11.까지는, 금 41,836,112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금 25,844,998원에 대하 여는 같은 해 7. 1.부터 각 같은 달 12.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나 . 2007. 7. 1.부터 원고를 정상보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4,307,4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2.자 인사부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 ,374,887원 및 그 중 금 4,152,764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금 66,541,013원 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금 41,836,112 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금 25 ,844,99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7. 7. 1.부터 원고를 정상보직으 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7,282,1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3.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1996. 1. 19. 3급으로 승격된 후 2003. 4.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고흥지점장으로, 같은 해 7. 16.부터 2004. 7. 11. 까지 남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피고 은행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 산하 지점에 대한 경영평가 를 실시하는데,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은 2003년 상반기에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은 2003년 하반기에는 14개 점포 중 13위, 2004년 상반기에는 13개 점포 중 11위를 각 차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 은행은 원고가 현업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고 2004. 7. 12 . 원고를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로 전보 발령( 이하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하였다.
라 . 인사부 참사는 주로 수신, 신용카드 , 급여이체 등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 , 피고 은행은 현업에서 인사부 참사로 전보된 직원들에게 각 업무 부분 별로 월간 목표치를 부여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원고는 2004. 7. 12 .부터 약 5개 월 간 참사로 근무하면서 총 목표달성율 38.48 % 의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체 3급 참사 11인 중 7위에 해당하는 실적이었다 .
마. 한편 원고는 인사고과 평가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전체 3급 직원 130명 중 107위, 2003년 하반기에는 121명 중 102위, 2004년 상반기에는 124명 중 122위, 2004 년 하반기에는 131명 중 124위를 차지하였다.
바 .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에 따라 2004. 12 . 27.과 2005. 6. 27. 각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을 ,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해 12. 27.과 2006. 12. 27. 각 인사부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2003. 9. 9.부터 시행된 것( 제57조 제4호의 규정은 2003. 6. 1.부터 시행)} 중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38조(대기발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는
주관부 소속으로 대기발령 할 수 있다.
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대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57조(명령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동안 휴직을 명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에는 3개
월이내
2.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
3. 형사사건에 의한 구속기간이 휴가허용일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구속이 해제
되거나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6개월이내
4. 기타 은행 형편상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 이내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의 각 기재, 증인 정하종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피고 은행의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자 대기발령 처분은 그 이후에 행하여진 2004. 12. 27. 자 명령휴직 처분 및 2006. 12. 27. 자 대기발 령 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달리 위 각 처분이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4. 7. 12 .자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한편 피고 은행은, 원고가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명령휴직 기간 에도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고, 명령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곧바로 복직하여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으므로 위 각 명령휴직 처 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은행이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이 종료된 후인 2005. 12. 27. 원고에게 인사부 대기 발령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한편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 62조가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에 의한 명령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 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 고로서는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위 각 명령휴직 처분에 따 른 휴직기간이 원고의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 거할 법률상 이익을 위하여도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 본안에 관한 판단
(1)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 령휴직 처분은 피고 은행이 2004. 12. 21.부터 같은 달 24. 까지 실시한 명예퇴직에 원고 가 불응하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 은행이 위 각 명 령휴직 처분의 근거로 삼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2001. 8. 9.자 노사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피고 은행은 원고가 근무한 지점의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함을 이유로 사실상 정리해고로서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 은행의 경영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한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정만 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은행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적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2003. 9. 5.자 노사협의회에서 인사규정 제57조 제4 호를 삭제하는 대신 기간만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고흥 지점장과 남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였고, 2003년과 2004년 인사고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4. 7. 12. 인사부 참사 로 발령되어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도 부진한 업무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2004. 12 . 27. 원고에게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명령휴직 기간 중 직무 복귀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피고 은행을 상대로 인사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퇴직 직 원이나 여타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2004. 12 . 27.자 명령휴직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 기할 준비를 하는 등 피고 은행에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 은행으로서도 원고를 당연면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한 번 업무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05. 6. 27. 인사부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은 모 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명령휴직 처분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휴직처분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 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형편상 원고에게 휴직처분 을 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7조 제1, 2, 3호는 소재불명,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감 염, 형사사건에 의한 구속 등 근로자인 피고 은행의 직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함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호 ( 원 고는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 규정이 2001. 8. 9.자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삭 제되었다고 다투나, 증인 정하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은행이 2001. 8. 9. 노사협의회에서 위 규정을 삭제하되 퇴직자가 제기한 소송이 종료될 때까 지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은행이 위 소송이 종료된 후인 2003. 8. 경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를 앞서 본 바와 같 이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 '기타 은행 형편상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는 이에 준하여 영업소의 폐쇄, 직제의 변경, 일시적인 과원 (過員 ) 등 사용자 인 피고 은행의 경영형편상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 당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이2003년 상반기에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 주지점이 2003년 하반기에는 14개 점포 중 13위, 2004년 상반기에는 13개 점포 중 11 위를 각 차지한 사실, 원고가 2004. 7. 12.부터 약 5개월 간 참사로 근무하면서 총 목 표달성율 38 .48% 의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체 3급 참사 11인 중 7위에 해당하는 실적 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2003년 상반기에는 전체 3급 직원 130명 중 107위, 2003년 하반기에는 121명 중 102위, 2004년 상반기에는 124명 중 122위 , 2004년 하반기에는 131명 중 124위를 차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 는 피고 은행이 원고로부터 근로제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영형 편상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은행의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57조 제4호에 정한 휴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한편, 피고 은행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4. 12. 27.자 명령휴직 처분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는 등 피고 은행에 적대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실제 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는 피고 은행의 형편상 원고에게 휴직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2 ) 2006. 12 . 27.자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이 2006. 1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하면서 원고와 협의를 하거나 그 사유 또는 불가피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위 대기발령 처분 을 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 위 각 명령휴직 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은 위 대기발령 처분 또한 무효이며, 피고 은행이 2005. 12. 27.자 대기발령 처분 이후에도 2006. 12. 27.자 대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원고를 대기발령시킨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저조한 경영실적을 거두었고 , 인사고과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부 참사로서도 부진한 업무실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05. 6. 27.자 명령휴직 처분이 종결되기 전인 같은 해 11. 22. 원고를 포함한 명령휴직 처분자 3명을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에 보직시켜 현업 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는데 원고만 이를 거부하여 인사규정 제38조 제6호에 근거하여 2005. 12 . 27. 부득이하게 대기발령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 및 그 후속 처분인 2006. 12 . 27.자 대기발령 처분 또한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먼저 원고에게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는지, 즉 원고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이 2003년 상반 기에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이 2003년 하반기에는 14개 점포 중 13위, 2004 년 상반기에는 13개 점포 중 11위를 각 차지한 사실, 원고가 2004. 7. 12 .부터 약 5개 월 간 참사로 근무하면서 총 목표달성율 38.48 % 의 실적을 보였고, 이는 전체 3급 참사 11인 중 7위에 해당하는 실적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2003년 상 반기에는 전체 3급 직원 130명 중 107위, 2003년 하반기에는 121명 중 102위, 2004년 상반기에는 124명 중 122위, 2004년 하반기에는 131명 중 124위를 차지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 항 제6호에 정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 되는 자'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 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부 참사는 주로 수신, 신용카드, 급여이체 등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고흥 지점장 및 남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0. 1. 8.부터 2002. 1. 10.까지 삼각동 지점장으로, 2002. 1. 11.부터 2003. 3. 31.까지 동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동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2. 12. 31.을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동광주지 점은 94개 점포 중 21위(E그룹 16개 점포 중 6위)를 차지하였던 반면 박상현이 지점장 이었던 고흥지점은 88위, 정찬주가 지점장이었던 남광주지점은 34위를 각 차지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흥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약 2년 3개월 동안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은행의 지점장들 중 상위권에 속 하는 경영실적을 거두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3개월 가량만 근무한 고흥지점의 2003 년 상반기 경영평가 결과를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 부 참사로서 약 5개월간 근무한 업무실적을 근거로 2000. 1. 8.부터 2004. 7. 12.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지점장으로 근무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나아가 대기발령의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2006. 12 . 27.자 대기발령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참사 근무 기간의 미지급임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인사부 참사로 근무한 2004. 7. 12 .부터 같은해 12. 26.까지 부당하게 감액 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 2004. 7. 12. 자 참사 발령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은행이 2004. 7. 12 . 원고에게 한 참사 발령 처분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 흥지점이 2003년 상반기에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이 2003년 하반기에는 14개 점포 중 13위, 2004년 상반기에는 13개 점포 중 11위를 각 차지하였고 , 이러한 경영평 가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현업 지점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로 후선 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2 .자 참사 발령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 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고흥지점이 2003 년 상반기에 14개 점포 중 14위, 남광주지점이 2003년 하반기에는 14개 점포 중 13위, 2004년 상반기에는 13개 점포 중 11위를 각 차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여 동안 저조한 경영 실적을 보인 원고를 현업 지점장에서 배제하고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한 것으로 보이 고, 달리 피고 은행의 참사 발령 처분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2004. 7. 12. 자 참사 발령 처분은 피고 은행 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3 ) 소결
따라서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 가 감액된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 명령휴직 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
피고 은행의 2004. 12. 27.자 및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이 모두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정상적인 보직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위 명령휴직 기간에 받은 임금의 차액이 2004. 12. 27.부터 2005. 12.26.까지 66,541,013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대기발령 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05. 12. 27.자 및 2006. 12 . 27.자 각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대기발령 기간인 2005. 12. 27.부터 2007. 6. 30 .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2007. 7. 1.부터 피고 은행이 원고를 정상보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
살피건대, 피고 은행의 2006. 12. 27.자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 피고 은행은 위 대기발령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2005. 12 . 27.자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05. 12. 27.자 대기발령 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 고가 정상적인 보직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원고가 위 각 대기발 령 기간에 받은 임금의 차액이 2005. 12. 27.부터 2006. 12 . 26.까지는 41,836,112원 ,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7. 6. 30 .까지는 25,844,99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 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2007. 7. 1. 이후에도 대기발령 상태에서 받는 임금과 정상 적인 보직에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차액이 월 4,307,499원( = 25,844,998 원 : 6개월) 인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임금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과 2007. 7. 1.부터 원고를 정상보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4,307,499원의 비율(원고는 2006년도 정상 급여 총액인 87,386,180원을 12개월 나눈 7,282,181원을 매월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에도 감액된 임 금을 지급받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음을 전제로 월 7,282,499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월 4 ,307,499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중 2004. 7. 12.자 참사 발령 처분 및 2005. 1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 하하고, 2004. 12. 27.자 , 2005. 6. 27.자 각 명령휴직 처분 및 2006. 12. 27.자 대기발 령 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은행은 원 고에게 미지급임금 134,222,123원( = 66,541,013원 + 41,836,112원 + 25,844,998원) 및 그 중 66,541,013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같은 달 11.까지는, 41,836,112원에 대하여 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25,844,998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해 7. 1.부터 각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같은 달 12 .까지는 각 상법에 정한 연 6 %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1.부터 원 고를 정상보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월 4,307,49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병하 (재판장)
전일호
노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