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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485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역 선상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선정된 피고 A과 2014. 11. 7.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7.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최대운영기간은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담보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의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A은 2015. 11. 13.경 원고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2015. 11. 13.자로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20. 피고 A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의무 영업기간이 2015. 11. 16.부터 2016. 1. 4.까지(60일)임을 통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직원이 2015. 12. 5.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사업자 피고 B 명의로 된 POS단말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원고는 2015. 12. 7. 피고 A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2015. 12. 10.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A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1. 다시 이 사건 운영 계약서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5. 11. 14.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A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5. 피고 A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행담보금의 몰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