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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625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권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9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절차개시 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2.경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 기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자금집행 담당이사로서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나. D에 대하여 2009. 3.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9. 6. 23. 약속어음 사본을 첨부하여 그 어음금 9억 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B도 위 약속어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09. 7. 2. 자신이 이 사건 어음금의 권리자로 채권신고를 하였다.

다. 회생법원은 약속어음 원본의 소지인인 피고 B를 회생채권자로 인정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다.

2009. 12.경 인가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금채권 9억 원에 대하여는 그 회생채권자인 피고 B에게 총 4억 500만 원을 변제하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500만 원씩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7,800만 원씩을 매년 12. 30.에 변제하는 것으로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2010. 9. 13. 피고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회생채무자 D 주식회사의 관리인 E(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회생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금 9,300만 원[= (500만 원 × 3) 7,800만 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