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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459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