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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12 2014가단124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제에이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296.5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10. 3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제에이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296.5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소매점 4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기간 만료 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2014. 6.분, 2014. 7.분 차임을 각 지급하지 않아 2014. 8. 1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14. 12. 30.까지, 연체차임 1,200,000원을 2014. 9. 12.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4. 7.분까지 차임만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2. 9.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2014. 12. 22.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 소장이 2015. 1.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의해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4. 7.분까지의 다음달 차임지급일인 2014. 8.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