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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2다7141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원시적 불능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하거나 그 판결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 및 임의해지 여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 인수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위탁매매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동업 유사의 무명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약정은 다른 계약관계의 일부로서 위임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임의해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문언과 그 체결 경위, 체결 이후의 경과 등 원심판결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