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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5 2018고정1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27. 대한민국 국민인 D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2009. 4. 24. 방 글라 데시에서 방 글라 데시 국민인 E와 결혼하여 2013. 2. 2. 자녀 F을 출산하는 등 중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D 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귀화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4 월경 창원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국적 신청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위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조사관에게 방 글라 데시에서 결혼한 아내 E와 자녀 F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방 글라 데시 현지 호적부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8.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로서 혼인 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귀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사본( 수사기록 14~18 쪽), 초청장 사본( 수사기록 19 쪽), 신원 보증서 사본( 수사기록 21 쪽),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수사기록 22~23 쪽), 국적 신청자 실태조사 보고서 사본( 수사기록 28~29 쪽), D 결혼관련 서류 각 사본( 수사기록 49~55 쪽), E 혼인 관련 국내 관서 추완 신고서류 각 사본( 수사기록 90~10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혼 사실에 관한 진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사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