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1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5항 5행의 “2016. 1. 1.”은 오기이므로 이를 “2006. 1. 1.”로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