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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6가단21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677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