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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나30959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 C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3. 피고 B, C의 연대보증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자동차(아우디 S6)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195,500원,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회 이상의 리스료 연체가 발생하고 위 자동차의 실사용자인 피고 B의 아들 E는 2011. 5. 23. 위 자동차를 반납하였는데, 원고 직원이 피고 측과 위 리스계약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위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도 찾지 못하자 E로부터 2012. 1. 4.자 공매요청서를 받은 다음 2012. 1. 11.자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

다. 위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거쳐 13,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에게 2012. 4. 13.경 387,650원이 배당되었다. 라.

2012. 10. 9. 기준으로 리스료채무는 미회수원금 4,279,102원(중도해지 당시 미회수원금 4,666,752원-위 배당액 387,650원), 중도해지수수료 466,675원(위 4,666,752원의 10%), 연체리스료 10,418,643원, 연체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 921,862원, 미회수원금에 대한 경과이자 40,703원, 2012. 1. 11.부터 2012. 10. 9.까지의 연체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 2,300,096원, 합계 18,427,08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심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이 사건 항소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H)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 C의 처인 D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해 알지 못하게 하고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자신에게 위임하여 자신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 C으로부터는 이 사건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C 명의로 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