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3: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종로가 언제부터 이랬냐 내가 형님하고 왔는데 개새끼들이 뭐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갑자기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 목을 향해 가까이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을 피해자 목 부분을 향해 들이대어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려 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