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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0:16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경119센터 서쪽 2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용당리 방면에서 신창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경추 6-7번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음날 18:10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가해차량 파손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