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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7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