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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27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물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에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받을 것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