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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2908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처인구 D 답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⑪, ⑫, ⑬, ⑭, ⑮,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D 답 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원고 636/909, 피고 B 264/909, 피고 C 9/909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자들 간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위치, 면적, 이용 상황, 주변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 후 사용방법,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