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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3383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206,552원 및 그 중 29,328,868원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3.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2억 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중소기업자금대출을 해 주었다.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는 240,000,000원의 보증한도에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2015. 11. 11. 기준 대출금 잔액은 원금 29,328,86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877,684원, 이상 합계 35,206,552원이다.

다.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3. 1. 1. 이후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연 11%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35,206,552원 및 그 중 29,328,868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간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5.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6.경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배당일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령해 가지 못하고 그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므로, 위 공탁 이후의 지연손해금 계산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하는 법원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받거나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