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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359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김포시 B에 있는 연면적 128㎡인 농가용창고를 임차하여 아이젠 및 난로 등 제조업소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 등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제조업소 등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농림지역으로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농가용창고에서 프레스 등을 설치하고 아이젠 및 난로 등을 조립 생산하는 제조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