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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해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