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정20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양아치 같은 것들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욕을 하고 가게 있는 손님들을 내보내라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8세)에게 "이 좆같은 새끼. 네까짓 게 먼데 상관이냐 그러고도 경찰이냐 "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 E이 계속하여 욕을 하면 모욕으로 입건을 하겠다고 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놈들아. 잡아 가려면 잡아가보라."고 욕을 하여 C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